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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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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타인 도움 없이 거동할 수 없어”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서 발생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양태경 부장판사는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사고 후유증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술에 취한 채 렌터카(전기차)를 몰고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건물 1층 음식점으로 돌진,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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