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더불어민주당 노동법 개악 멈추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노동법 개악 멈추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나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1일 민주당 도당사 앞서 기자회견
“노동법 개악 앞장…노동기본권 쟁취 항의 농성 돌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노동 개악 저지 항의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달 8일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대표발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거론하며 "지난해 1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자게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 주축을 이루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 합의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이자 '합의'가 아니다"며 "현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조차 제시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시급)1만원 공약 파기 선언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더 연장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권마저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가 최저임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통해 최저임금 개악에 적극적"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면 노사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뿐만 아니라 재벌청부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 축소와 재벌의 노조 파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목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안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안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개악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사내 하청 노동자의 결사 자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종사자인 조합원과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조합 활동 범위를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항의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당장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대선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