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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서지역’ 포함·지방 이전 기업 자회사 임대 허용 등 건의
제주 ‘도서지역’ 포함·지방 이전 기업 자회사 임대 허용 등 건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3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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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지난 29일 법제처·제주도 현장 간담회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기업환경 및 규제 개선 요구가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에 전달됐다.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이 건의됐다.

제주상의는 우선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포함해 여객선 운임과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29일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지난 29일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이는 제주도가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 섬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 범위에서 제외돼 도민들이 도서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국가정책사업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운송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66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추정되고 있다.

제주상의는 이에 따라 도서 범위에 제주 본섬이 포함되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을 요청했다.

제주상의는 또 지방으로 이전한 사업자가 혜택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간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기업이 자회사 임대 허용도 건의에 포함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 토지 및 건물 내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와 관계된다.

이와 함께 '수도법'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 지역 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1km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의견도 냈다.

지난 29일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지난 29일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간담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3건의 건의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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