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4월 한 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4월 한 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3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 소지 희망 시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오는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오는 9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