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자치경찰 전국 확대 ‘중앙정부 案’ 문제점 수두룩
제주자치경찰 전국 확대 ‘중앙정부 案’ 문제점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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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경찰학회 29일 제주서 공동학술대회
이상훈 대전대 교수 정부안 문제 조목조목 짚어
“17개 시·도 확대 시행 공간적 의미에만 치중해”
9개 광역단체 먼저 시행·나머지는 국가경찰 유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출범한지 13년된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안’(案)에 문제점이 수두룩해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는 29일 제주시 탑동 소재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가 29일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가 29일 오션스위츠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제주지방경찰청]

이날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모형-정부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검토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확산 정부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2부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교수는 우선 중앙정부 주도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실시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시행한다는 공간적 의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시행’이라는 명분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 치안수준의 유지 내지는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상지역 선정에 유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일환으로 1단계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시·도는 현행 국가경찰 시스템을 일정기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시점의 모색을 주문했다.

또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성도 꼬집었다.

29일 열린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29일 열린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가 2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이 교수는 “112신고 출동에 있어서 접수된 내용만으로 국가경찰 사무인지 자치경찰의 사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양 측의 업무분장 착오나 업무 떠넘기기가 돼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국가경찰 업무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명시하되 국가경찰 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업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대 등 지역경찰·112상황실 자치경찰에 일임해야”

“재원 확보 안정성 보장되는 재정확보 입법 전제 시행”

치안수요자 시민을 고려 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은 모두 자치경찰 관서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112상황실 운용도 혼선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이 교수는 “경찰 예산의 특징 중 하나가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경찰 운영에 투입해야 할 예산마저 경상경비로 투입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 업무가 일정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경우 이에 따른 재원 이양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건비의 경우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액 부담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치경찰들은 승진 및 전보 기회나 복지 등의 불균형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상황인만큼 신분전환에 대한 고민을 경찰 예산 재분배 등의 법적 재원확보와 봉급, 기타 급여의 국비지급 확약의 방법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인사 교류와 처우개선을 위해 계급체계를 지방공무원에 맞도록 9등급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29일 열린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29일 열린 한국경찰학회 및 경찰청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이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어서 주민투표를 통해 현행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이행이라는 변혁에 대한 수용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수 주민이 적극적인 요구라기보다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경찰권을 보다 시민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변화를 맞아 자치경찰제의 모형 설계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의 재정문제 등에 관해 국고나 특별회계 등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예산대책이 아닌 세원과 재원 확보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치경찰 재정확보 입법이 일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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