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3월 28일 창원에서 열린 제6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19개 법령 정비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 개선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 없이 추진하는 기존 방식 개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제한된 교육감 권한 확대)
-교육부의 각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 개선 (기존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 배부하는 방식은 교육청간 협력 저해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정책 지양, 실표성있는 대책 마련 위해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요구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력제 후속 조치, 교육부도 공동 대응에 임할 것
-교육청 공동 추진 예정인 정책 합의 (2019년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단체교섭 방법 결정 등)
-민주화 운동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교사의 명예회복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다음 총회는 5월 22일 울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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