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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소방공무원 소음 노출·직무상 스트레스 청력 손실 인정”
“33년 소방공무원 소음 노출·직무상 스트레스 청력 손실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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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공무원연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
소방관으로서 ‘공무-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 인정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얻은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강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강씨는 1982년 12월부터 2016월 6월 퇴직때까지 33년여 동안 제주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청력손실의 상해를 주장,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2010년 12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심한 하강형 난청 상태로 소방서 근무 관계로 소음에 이한 난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2011년 6월과 같은해 7월, 퇴직 전인 2016년 3월께에도 병원 청력 재검사에서 소음성 난청 의심 및 장애진단 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는 강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병이 발병했거나 불상의 이유로 발생한 난청이 소음 등으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건강검진 대상 소방관 중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평균 연령이 48.5세, 평균 근무 연한이 20.7년으로 대부분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할 때 높은 소음에 장기간 및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소음 측정치와 소방관으로서의 근무기간,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에 비춰보면 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충족한다"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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