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제주서 발생한 첫 음주교통사망사고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확인됐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정형을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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