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제주서 말다툼 이유 남자친구 옷가지에 불 질러
제주서 말다툼 이유 남자친구 옷가지에 불 질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 흔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 흔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주택 복도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B(25)씨의 여자친구인 P(28)씨가 낸 것으로 거주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P씨는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인근 지구대에서 "말다툼 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B씨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 흔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 흔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