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주택 복도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B(25)씨의 여자친구인 P(28)씨가 낸 것으로 거주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P씨는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인근 지구대에서 "말다툼 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B씨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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