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마라도 남서쪽 126km(어업협정선 3km 내측) 조업하던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어선 Z호(329t, 승선원 13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Z호는 지난 16일 중국 절강성을 출항, 협정선 외측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허가없이 협정선 내에서 조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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