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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청문 시작 … 양측 대리인 치열한 공방 예고
녹지국제병원 청문 시작 … 양측 대리인 치열한 공방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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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녹지측 “위법한 조건부 개설허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볼 수밖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1청사 별관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1청사 별관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26일 오전 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는 청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녹지측 대리인들이 의견제출서 내용을 요약한 모두발언 내용은 취재를 허용하면서도 사진과 영상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청문 주재를 맡은 오재영 변호사는 녹지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유)태평양의 박태준 변호사에게 영상과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변호사는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변, 결국 양측의 모두발언은 영상과 사진 촬영 없이 일부 취재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문 주재를 맡은 오재영 변호사는 청문을 시작하기 전 우선 청문 공개여부에 대해 “공개 여부에 대해 당사자측의 명백한 신청은 없었지만, 청문이라는 절차가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유리한 사실을 말하는 등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로 행정안전부 실무 지침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당사자의 공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과 도민사회와 언론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들어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청문 공개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그는 청문 절차 시작을 알린 뒤 “이번 청문 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에 따른 청문이기 때문에 개설 여부가 아닌 의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청문 진행방향을 피력했다.

또 그는 예정된 처분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점을 적시한 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청인 도 관계자 등이 방문했을 때도 ‘응대하지 말라’는 본사 지시에 따라 현장 확인을 못하게 했다”며 “같은 부서의 의료지도원이 현지점검을 한 결과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진료 개시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고 청문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제주도측 “의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취소 처분”

이어 제주도측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취소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처분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르면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 개시가 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허가의 경우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고, 허가가 이뤄진 후에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이뤄져 있고 대부분의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초 허가 처분과는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도의 입장을 전했다.

# 녹지측 “개원 이뤄지지 않은 귀책 사유 제주도에 있다”
 

녹지측 법률대리인이 요약 설명한 의견 제출 내용은 개원이 이뤄지지 않은 귀책 사유가 제주도에 있으며, 녹지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박태준 변호사는 “이미 녹지측이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 28일 허가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모두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위법하게 허가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채용돼 있던 직원 70여명이 사직했으며, 투자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의료진 및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녹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개설허가 절차가 기약없이 지연되다가 조건부 허가로 개설이 이뤄지면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녹지그룹의 경우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 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 기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JDC가 녹지국제병원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절차를 지연시켰고, 녹지 측도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7월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녹지 측이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녹지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투자한 8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이라면서 “한중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지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무기한 연장과 조건부 허가에 따른 이 처분은 비판 여론과 책임을 회피라힉 위한 것”이라면서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라는 녹지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양측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청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청문 주재자는 청문 결과의 공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조서 내용은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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