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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위반 낚싯배 적발
제주해경 출입항 신고 위반 낚싯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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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우도 북쪽 37km 해상에서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과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완도선적 낚싯배 P호(6.67t, 승선원 6명)를 적발, 선장 김모(43)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P호는 지난 24일 오후 1시 25분께 300t급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출항 신고 시 승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의 다름이 적발됐다.

P호는 지난 24일 오전 완도항에서 출항 시 선장과 선원 및 승객 등 총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검문 결과 선장과 낚시객 5명 등 6명이 탄 것으로 드러났다.

P호는 또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선박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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