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끊이지 않는’ 119구급대원 상대 폭행…대부분 ‘주취자’
‘끊이지 않는’ 119구급대원 상대 폭행…대부분 ‘주취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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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2건 2017년 한 해 발생 건수와 같아
지난해만 9건…술 취해 폭언·집기 던지는 등 난동
소방안전본부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대응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2건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같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9건이, 2016년에는 6건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모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119구급대원을 손으로 밀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모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119구급대원을 손으로 밀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아파트 주자창에서 50대 남성의 폭력행위와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오전 3시 41분께 제주시 모 병원 응급실 대기실 내에서 일어난 폭력행위가 모두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에는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119에 신고한 주취자가 병원 이송과정에서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을 태우고 가던 119 구급차 안에서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 등을 내던졌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구급활동에 나선 여성대원이 사고로 다친 60대 남성이 찬 발에 맞아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다친 60대 남성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여성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여성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이들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현재 재판 중인 사례도 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폭력행위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며 피해 대원에 대해서는 출동제외 및 심신 안정조치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119신고 접수 시부터 주취 및 범죄 위협 요인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보호장비와 현장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 캠' 등을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 내 폭행 경고 스티커 부착,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의해 구급대원을 폭행 혹은 협박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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