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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공개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공개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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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중연대 등 25일 기자회견서 촉구
“깜깜이 청문회는 각종 의혹만 키울 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칭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전 청문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개 청문을 촉구했다.

영리병원철회와원희룡퇴진을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깜깜이 청문’을 중단, 청문 과정을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병원 개설을 하지 못하자 제주도는 지난 5일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26일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리병원철회와원희룡퇴진을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26일 열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전 청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영리병원철회와원희룡퇴진을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민중연대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26일 열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전 청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민중연대 등은 이날 회견에서 “내일(26일) 열리는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졸속·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공정·투명성, 신뢰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며 “하지만 제주도의 ‘깜깜이 청문회’는 국민의 행정참여도 없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마저 상실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가 묵인한 문제 등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깜깜히 청문회’로 각종 의혹은 더 증폭될 전망”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에 26일 청문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깜깜이 청문회로 발생하게 될 모든 문제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책임으로 제주도민은 원희룡 도정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영리병원 철회 투쟁의 끝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이고 그 투쟁의 선봉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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