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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여부 4월중 최종 결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여부 4월중 최종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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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26일 예정대로 진행키로
녹지측 법률대리인 참여 … “청문 공개여부는 청문주재자 판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26일 진행된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달 중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은 예정대로 26일 오전 10시부터 도 본청 1청사 별관 4층에 있는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열린다.

다만 제주도는 청문 공개여부와 관련,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 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최근 청문 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청문 주재자가 최종 검토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문 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 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청문 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청문 당일에는 청문 주재자가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 준비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 도의 현장점검도 기피해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일(26일) 한 번만으로 청문이 마무리되면 4월 초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청문을 하게 된다면 4월 말쯤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한 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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