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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제각각’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제각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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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진상조사’ 세미나
현덕규 변호사 추가진상조사 부분 두 법률안 차이 뚜렷
“개별사건 조사 방식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장성철 대행, 더불어민주당에 ‘바른미래당 안 수용’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비교의 자리가 마련됐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건이 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지난해 3월 21일 대표발의한 건이 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덕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더불어민주당안)과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바른미래당안)을 비교했다.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일부개정안’도 있지만 현 변호사는 전부개정법률안만을 비교했다.

이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1일 속개한 제364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안은 32개 조문으로, 바른미래당안은 70개 조문·8개 장으로 구성됐다. 현행 4·3특별법은 14개 조문이다.

현 변호사는 우선 양 법률안의 ‘군사재판 무효화’를 비교했다.

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법률안은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안 성안(成案) 당시 이미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서는 “성안 당시 재심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적극적인 임장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 입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현덕규 변호사가 20일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덕규 변호사가 20일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 변호사는 추가진상조사 부분에서 양 법률안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안의 경우 “추가진상조사를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조사로 규정해 추가진상조사가 개별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주체인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ㄴ 기존 4·3중앙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는 현행 4·3특별법 하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안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가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조사의 주체인 위원회를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모범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회의 권한과 조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뒀다”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추가 진상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디어제주

현 변호사는 희생자 유해의 발굴 등에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은 ‘6·25전사자유해발굴등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해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안에는 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 외 기념사업,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4·3평화재단에의 출연,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규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세미나에서 “추가진상조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한 바른미래당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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