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민 건강권 보장 및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제주도민 건강권 보장 및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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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강성의 의원이 21일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강성의 의원이 지난달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건강정책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을 도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 도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과 도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을 개발, 육성할 것을 도지사 책무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민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건강 형평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에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건강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제주 현실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비 감소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건강 주치의 사업은 건강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약 문제를 해소시키고 도민 건강관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 주치의 사업은 대부분 도의회 의원들과 원희룡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이번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공포되면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모집,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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