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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 ‘현장 무단이탈’ 사례 적발
제주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 ‘현장 무단이탈’ 사례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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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성읍마을 동문루 복원 19일…도지정 수목문화재 보호 13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문화재 수리를 하던 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총 27명이 발주자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보면 2016년 3월 14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성읍민속마을 동문루 복원사업에 나선 수리기술자가 배치 기간 중 19일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이탈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된다.

또 2017년 5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제주도지정 수목문화재 보호 사업에 배치된 수리기술자의 경우 2017년 7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3일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

문화재수리법 제33조 제2항은 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강화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자격정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 27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현장 무단이탈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 수리기술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현장을 이탈한 수리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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