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4.3 왜곡,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 입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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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짜뉴스도 처벌 대상에 포함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극우세력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제주4·3의 진실을 부정,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통상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따라 4.3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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