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제주지검 형사조정위 연평균 1100건 조정 이끌어내
제주지검 형사조정위 연평균 1100건 조정 이끌어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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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도양단’ 처리 한계 일정부분 분쟁해결 역할
사안따라 1~3회 조정…회부 건수 대비 조정률 61%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연평균 1000건 이상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들과 대면하며 피해 회복 및 화해 기회 제공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변호사,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다양한 방면의 인사로 4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형사조정위는 사안의 경중과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구분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의견을 물어 사건을 회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처리 사건을 보면 형사조정위에는 연 평균 1800여건이 회부되고 이 중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부 건수 대비 61%의 조정률이다. 제주지검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3만여건의 사건과 비교하면 3.6% 수준이다.

검찰이 통상 기소 또는 불기소로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형사조정위가 이 부분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같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형사조정위가 중재에 나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학생이 주점 테이블에 있던 카메라를 훔쳐 절도죄로 송치된이 형사조정위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인 대학생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자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건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형사조정위는 사안에 따라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까지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아픔과 피해를 더 면밀히 살피고 피해 회복, 분쟁의 종국 해결 및 제주 사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형사조정위의 조정 불성립 시 그대로 기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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