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강정 주민 우롱하는 공동체회복 사업 부풀리기 중단하라”
“강정 주민 우롱하는 공동체회복 사업 부풀리기 중단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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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기자회견 “9600억원 중 7384억원 주민 소득과 무관”
“편파적인 사업들로 더 큰 갈등 초래 좌시못해” … 道에 공개질의서 전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부풀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부풀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업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에 강정 주민을 우롱하는 공동체 회복사업 부풀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체 회복 사업에 투입되는 9600억원 예산 중 7384억4600만원이 강정 주민들의 소득과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우선 지난 2월 28일 강정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공동체 회복 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공동체 회복 사업의 명칭이 지난 2015년 마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당시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결의해 지난 2017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첫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 사업 목적과 범위를 사업들로 구성된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과 지리적 사업 범위, 내용적 사업 범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반대주민회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해 “주로 강정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면서 조례에서 벗어난 사업만 모두 4250억4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FTA 지원사업인 비가림 지원 사업과 애초 사업 타당성이 없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지역발전소 건립 계획, 하천 정비사업 등을 합치면 6654억4600만원이 부풀려져 공동체회복 사업에 끼워넣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주민회는 이어 “나머지 공동체 회복 사업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었고 마을 내 공원 설치나 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9600억원 중 모두 7384억4600만원이 강정마을 주민 소득과는 무관한 사업이며, 나머지 2240억4600만원이 순수한 공동체 회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회복 사업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반대주민회의 분석 결과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는 “애초에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공동체 회복 사업이 오히려 편파적인 사업이 돼 강정 주민들에게 더 큰 갈등을 주는 것만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주민회는 이같은 조례 위반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도에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20일 안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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