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가 20일 제주시 애월항 내에서 선저폐수 유출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news/photo/201903/315242_204227_5710.jpg)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3.41t) 선장 이모(73)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크레인을 이용해 J호에 대한 양륙 작업 중 기관실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유출된 선저폐수는 약 6ℓ로 추정되며 해상에 엷은 유막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19분께 애월항 내 기름띠 신고를 접수, 현장에서 선저폐수를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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