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경이 낚싯배의 안전저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낚시객 안전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이고 25일부터 1주일 동안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반은 이 기간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 초과)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위반 ▲음주운항 · 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 안전검사 미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