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대전 울산 등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고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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