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민원 접수 지연‧거부…소속기관에 업무 떠넘기기도 ‘갑질’”
“민원 접수 지연‧거부…소속기관에 업무 떠넘기기도 ‘갑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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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중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형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한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달말부터 제주도민 6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안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하가거나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 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 행위 개념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갑질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떠넘기기) 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관련 비용 및 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적시했다.

개정안에는 감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혹은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 갑질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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