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소와 화물자동차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 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가 오르면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업자에게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1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처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경유 266.58원, LP가스 170.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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