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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 개정 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양식장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 개정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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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추진 즉각 중단돼야”
지난해 이상봉 의원 ‘공공재’ 접근 필요성 제기 … 논쟁 재점화되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양식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공동발의 형식으로 발의한 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하수 공수관리 체계는 물론 지하수 이용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수축경제위 위원장인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을 변경,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 취지는 수산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적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식업계에서는 염지하수가 바닷물이나 다름없다면서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용수와 염지하수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듬해인 2013년부터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다.

요금기준은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생활용과 달리 염지하수는 토출 구경에 따라 월별 정액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토출 구경에 따라 정액 요금만 납부하면 허가량 범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수대금 부과 직전 양식장 염지하수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과도한 염지하수 이용으로 담수 잫수의 수위와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양식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원수대금 면제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으나 2014년 도의회에서 토출 구경별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안이 통과돼 양식업계는 지하수 관정당 1만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양식업계 요구가 있을 때마다 표심을 의식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면서 “지하수의 공적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염지하수가 바닷물이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담수 지하수와 용천수 등이 해수와 혼합돼 염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관정 위치에 따라 염분 농도와 미네랄 함량이 다른 것도 담수 지하수와 바닷물의 혼합 비율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염지하수 개발·이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버린 전례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나서야 할 것은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내 양식장 방류수 처리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양식장 주변 해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특히 제도 미흡으로 인해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초적인 항목만 한정돼 있어 양식장 부실관리와 바다 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양식장이 밀집돼 있는 마을에서 민원이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는 양식업계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의 어민과 해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연안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하수 보전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난해 8월 “염지하수 이용·개발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염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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