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국내 첫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국내 첫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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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화·노동인력 부족 해결, 재활·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초부터 사회적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던 강 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관점에서는 재활과 사회적응,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게 많다”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지역 농업과 복지 특성을 고려해 실천 주체들이 활발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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