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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취약계층에도 문화 향유 기회를”
“읍면지역 취약계층에도 문화 향유 기회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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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아트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기획·초청 공연을 취약 계층에게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연 시설인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기획·초청 유료 공연에 대해 유료입장권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행,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문예회관의 경우 유료 입장권의 10%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공연 지원을 해주고 있고, 타 시도 문예회관에서도 10~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등이 발행되고 있지만 매년 이용률이 85~88%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내 3곳의 문예회관에서 주관하는 유료공연을 읍면지역 소외계층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의 섬 특례’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 분야 예산도 2016년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넘긴 이후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접근성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읍면지역 취약계층까지 문화 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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