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1:14 (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조사 결과 70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조사 결과 70명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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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센터, 1억2600여만원 반환명령 … 10명 형사고발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고용센터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70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70명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여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주가 공모한 10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수급자와 함께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중견 건설사에서 현장 경리 업무를 맡다가 자진 퇴사한 A씨(30)의 경우 인력 공급업체에 계약 종료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고 보고하고 해당 건설사의 현장 관리인도 인력 공급업체에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 정황이 제보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사안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A씨와 인력 공급업체, A씨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련 신고를 담당했던 소속 직원을 모두 형사고발하고 A씨가 근무했던 건설사의 현장관리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놓고 있다.

한편 고용센터는 집중조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적발, 조치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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