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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기대하며
노인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기대하며
  • 김상현
  • 승인 2019.03.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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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5> 김상현 팀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2년부터 2019년 2월말까지 6년 5개월간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의 근무를 마무리하며 지난 2.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자원봉사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제주지역의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들의 100세시대 도래, 그리고 65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60세 이상 자원봉사자의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은 매해 감소(제주도자원봉사센터 60세이상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 비중 2016년 77.4% → 2017년 66.6% → 2018년 50.4%)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발표한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대한노인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을 노인자원봉사활동 “원년의 해” 로 선포하고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 이라는 슬로건하에 대한노인회 중앙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설치와 전국 16개시․도연합회 부설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가 개소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인 노인자원봉사클럽을 조직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011년 732개(15,150명)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시작으로 2018년 1,746개(30,974명)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2012년 50개(631명)에서 2018년 95개(1,349명)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시,도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적인 부분에서의 대대적인 큰 결실과 안정적인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이 자리매김 되었으나,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주지역 노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 지자체의 역할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지원사업과 정책이 미흡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국비사업만 전적으로 의지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노인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심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정부 국가정책이 노인들의 소득창출에만 집중되어 각 지자체에서도 눈치보기식의 정책방향을 국가정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역차별과 함께 노인복지정책 대상자로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 노인인구수 총96,207명(14.4%)와 같은 제주지역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총84,555명(12.7%)으로 2018년도 현재 나이기준으로는 만63세에서 만55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도달 연도를 살펴보면 2020년도를 기점으로 2028년도에는 모두가 65세이상 노인인구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10년 후 미래 노인인구수에 대한 예측을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그전 노인과는 다른 세대로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영역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정비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설립하여 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민간기관의 역할로, 대부분의 자원봉사관련 유사사업인 경우 사업초반 양적 성장을 보인 후 정체상태가 나타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개방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 주무부서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유관기관인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여성자원활동센터, 평생학습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봉사업무관련 실무자간 네트워크 강화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전략,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실무회의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노인 자원봉사지원사업에 대한 슈퍼비전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노인 당사자의 역할로, 재정의 다양화, 민주적 운영, 자율적 운영 등 노인 스스로가 자원봉사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 사업수행기관에만 의존하거나 사업방향을 유능한 인재선발 및 능력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자원봉사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노인 자원봉사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민간-노인자원봉사자, 이 세 주체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와 안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해나가는 각각의 역할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 단위 자원봉사정책 수립과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 정비 등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민간 협력,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자 와 협력적인 동행으로 서로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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