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버스 파업 철회 … ‘대중교통 대란’ 가까스로 위기 모면
버스 파업 철회 … ‘대중교통 대란’ 가까스로 위기 모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밤 노사정 협의 끝에 기본급 10.9% 인상·탄력근로시간제 합의
“향후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도
제주도와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 사이에 임금 협상과 탄력시간근로제 도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13일로 예고됐던 제주내 노선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 사이에 임금 협상과 탄력시간근로제 도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13일로 예고됐던 제주내 노선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3일로 예고됐던 제주도내 전 노선 버스 파업이 결국 철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자정을 넘긴 새벽 0시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 임금 협상이 타결돼 13일 예고된 도내 버스 파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제주자동차노조, 버스회사 대표 등은 12일 저녁 늦게까지 제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협상을 진행,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철회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는 총액 기준 1.9% 인상에 합의가 이뤄졌다. 또 무사고 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지급 외에 기존 휴가일에 약정휴일 1일을 추가하기로 하고 노선 종점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노조측은 기본급 10.9% 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 화장실을 포함한 종점지 휴게시설 설치, 유급 휴일 현행 9일에서 14일로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 “이번 협상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탄력 근로시간제에 노사가 전격 합의,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사실상 첫 노사간 단체협상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데는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주체인 제주도의 협상 초기 관망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