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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게재한 모 조합장선거 후보 적발
선거공보에 허위경력 게재한 모 조합장선거 후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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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 제주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선거 공보에 자신의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가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 공보에 자신의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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