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버스 파업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강경대응 천명한 제주도
“버스 파업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강경대응 천명한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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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부지사 브리핑 “도민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 명분 없어”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적용 등 쟁점 타결 여부 ‘주목’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3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앞두고 도민 불편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3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을 앞두고 도민 불편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3일로 예고된 제주도내 버스 파업을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에 강력 대응방침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후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운수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내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명시된 ‘조정 전치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파업시 발생하게 될 재정적 부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무단결행에 따른 과징금은 회당 100만원으로, 1일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전 부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은 지난해 1년차 기준 임금이 4300만원으로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중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다”면서 “도민 세금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비약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1년 반만에 임금 인상 10.9%와 근로일수 축소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버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운수업종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으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12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를 투입, 현행 버스 시간표대로 대체 운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일 출근 시간대에는 모든 차량에 공무원이 직접 탑승해 노선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정류소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 도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와 노조, 사측이 참여하는 최종 협상은 12일 오후 7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도가 제시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1.8%와 노조측의 10.9% 인상안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적용 방안 도입 여부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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