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한국노총 "소속 제주지노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한국노총 "소속 제주지노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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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운송조합 교섭 협상 ‘행정지도’ 결정 반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국노총이 제주버스노조와 버스운송조합 간 교섭 협상에 지방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노동위원회 근로위원 전원 사퇴를 밝혔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에서 활동 중인 소속 근로자 위원 13명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지역본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제주지노위 위원은 공익위원 35명, 근로자위원 25명, 사용자위원 25명 등 총 85명이며 근로자 위원 중 13명이 한국노총 소속이고 12명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은 "제주지노위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한 이의 제기와 규탄 성명 및 조치 요구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노위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3명은 즉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지노위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노위는 앞서 지난 6일 제주지역버스회사노동조합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교섭 조정회의를 통해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제주지노위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가) 공식 통보된다면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버스회사노동조합 측은 13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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