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관위, 제주지검에 모 조합장선거 후보 고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제주에서 선거공보 외에 별도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선관위가 11일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선거공보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거공보 외에 별도의 홍보 인쇄물을 제작, 해당 조합장선거 선거인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막바지에 이른 이번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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