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0:33 (목)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대상 176종으로 확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대상 176종으로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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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스테로이드제제 2종 추가 … 구충제 검사도
제주도내 도축 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사진=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내 도축 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사진=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도축 작업장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 닭과 식용란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도축작업장 4곳에서 출하되는 가축과 식용란을 대상으로 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176종으로 늘려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 검사대상 물질은 2016년 143종, 2017년 156종, 지난해 174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스테로이드제제 2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돼지, 닭 축종을 대상으로 한 구충제 검사가 추가되는 등 축산물 위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용란 유통을 위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중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도가 28도 이상, 습도가 70% 이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닭 진드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산란노계에 대한 도계장 출하 전 살충제(33종) 검사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용 빈도가 높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용 의약품 외에 농약, 호르몬, 기타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유해잔류물질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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