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국가에 의한 오욕의 역사…"4·3특별법 개정으로 청산하자"
국가에 의한 오욕의 역사…"4·3특별법 개정으로 청산하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3.1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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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3·10도민총파업 정신 잇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조속한 개정 이뤄내려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 결성할 것
3월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관덕정 앞에 모여 4·3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4·3유족들의 염원은 하나다. 70여년 세월 동안 쌓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돌덩이 같은 한을 제대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특별법이란 무엇일까?

특별법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사람, 사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김영란법, 아동청소년법이 여기에 속한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군인이 일반 시민에게 단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군인은 특별법인 군형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데, 이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법보다 형량이 좀 더 높다.

4·3특별법의 경우도 그렇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11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는 숨겨져 있던 제주4.3의 역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제주4.3에 대한 사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3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기존의 4·3특별법은 제정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법이기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4·3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얽히고설킨 역사의 실타래를 풀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의 재판 무효,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제대로 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도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꼽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4·3특별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3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덕정 앞,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비가 내리는 날이다. 전날부터 예고된 비 소식에 행사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했던 유족도 있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을 원하는 유족들의 마음 앞에, 이날의 비는 잔비보다 약하게 느껴졌을 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2년 전 3월 10일 있었던 도민총파업의 정신을 다시 잇고자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내 각 기관과 단체를 아우르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100만 제주도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함께 외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도민 모두가 참여했던 3·10도민총파업의 정신과 같은 결로써, 오욕의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자는 의미다.

이날 유족회의 성명 발표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외침으로 끝났다.

하나,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절박함에 지쳐있다! 4․3특별법 개정하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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