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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정비‧항공기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제주항공 과징금 14억
음주 정비‧항공기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제주항공 과징금 14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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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 의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항공이 운항 안전 조치 미흡으로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열린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항공 14억1000만원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제주국제공항 소재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음주 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가 적발됐다.

당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기준인 0.02%를 초과했다.

제주항공은 또 이보다 앞선 7월 23일에는 김포공항에서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 138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이륙을 중단, 주기장으로 되돌아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주항공에 정비사 관리 소홀 과징금 2억1000만원과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인한 이륙 중단 과징금 1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이, 음주 숙취상태로 적발된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이 추가됐다.

행정처분심의위는 이 외에도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 활주로 접촉(2016년 월 7일) 티웨이항공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 조치 미흡(2018년 7월 9일) 및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2018년 6월 24~8월 13일)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12억원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 작성 및 제출(2018년 11월 16일) 이스타항공 과징금 4억2000만원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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