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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 적발
제주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부선 예인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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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을 예인한 예인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라마다호텔 앞 3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산선적 부선 B호(1149t)를 예인한 예인선 A호(94t)를 적발, 선장 정모(63)에 대해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운 부산선적 부선 B호. [제주해양경찰서]
8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운 부산선적 부선 B호. [제주해양경찰서]

해경에 따르면 B호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은 0명인데 1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지난 4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정리에서 석재 등 공사자재를 실은 B호를 예인, 같은 날 오후 제주에 도착해 대기하다 이날 오전 라마다호텔 앞 공사현장까지 예인하다 B호 승선원을 확인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2일에도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 S호(147t) 선장 송모(63)씨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선박안전법 제84조 1항 2호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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