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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보호계획 마련해야”
“제주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보호계획 마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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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적정서식 재산정 작업 놓치면서 심각한 개체 감소 진입”
“숫자 줄어도 농가 피해 방지 미미‧먹이식물총량 조사서 대규모 초지 누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및 보호계획 마련을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를 토대로 노루 개체 수 변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주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 수가 2009년 1만2800마리에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뒤 포획이 허용되며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여마리, 2017년 5700여마리, 지난해 3800여마리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6900여마리의 노루가 포획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이후 포획 중단과 개체 수 정밀조사, 초지를 포함한 먹이식물 면적 재조사, 그에 따른 적정서식개체 재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를 놓치면서 결국 심각한 개체 수 감소에 진입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 제주 서부 지역의 노루 개체 수가 우려스러울만큼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동안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 피해 감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연도별 보상을 받은 피해 농가 수를 들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노루로 인한 피해를 신청한 농가 수는 2013년 380 농가에서 이듬해 301농가로 줄었다가 2015년에는 321농가로 늘었다.

2016년에는 188농가가 피해를 신청했고 2017년에는 236농가, 2018년에는 310농가로 다시 늘었다.

노루 포획을 허용한 뒤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루 개체 수가 크게 줄어도 그에 따른 농가 피해 방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결국 노루 포획이 아니라 노루 침입 방지시설 및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고서에서 산정한 적정 개체 수 6100마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풀이했다.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 조사 시 대상 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대규모 초지를 조사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하면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 개체 수는 현재의 6100마리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고 역설했다.

6100마리 기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적정 개체 수를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방식의 조절을 해왔기 때문에 노루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재지정이 이뤄지는 올해 노루를 해제하고 안정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가피해감소와 노루개체수의 조절간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노루 침입방지시설과 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노루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개체 수 관리방안과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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