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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분뇨 액비 살포 전면 금지시키기로
제주도, 양돈분뇨 액비 살포 전면 금지시키기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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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증류·역삼투압 방식 적용 방류수 수준으로 완전정화 후 활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그동안 목장용지 등에 뿌려지던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양돈분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양돈분뇨 처리 단계에서 감압 증류 또는 역삼투압 방식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완전 정화 처리된 후에는 농장 세척수나 냄새 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양돈 분뇨를 고액분리, 액체 탱크에서 공기를 주입하거나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 개발 등으로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에서 액비를 과다 살포하면서 냄새를 유발시키고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집중화 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도는 정화 처리 목표도 상향 조정, 현재 14%에 불과한 방류수 수준의 정화 처리 비율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 과정을 거쳐 완전한 액비로 전환,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 살포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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