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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문대림 前 청와대 비서관 ‘뇌물수수’ 무혐의 결론
광주고검 문대림 前 청와대 비서관 ‘뇌물수수’ 무혐의 결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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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제출 항고 기각…제주지검에 통보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 미디어제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고장이 기각됐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을 지낸 강전애 변호사가 제출한 문대림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고를 기각, 지난달 25일자로 제주지검에 통보했다.

강 변호사는 제주지검이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지난달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강 변호사로부터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2009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140회에 걸쳐 모 골프장에서 명예회원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린피 면제’ 혜택만 총 1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및 의장 재직 시 14회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 3회다.

제주지검은 당시 문 전 후보가 해당 골프장 대표와 친분이 있고 도의회 상임위원장 및 의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 시절 골프장과 관련한 직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하며 제주지검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피의자와 공여자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뇌물죄의 처벌 이유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문 전 후보는 오는 7일자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8대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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