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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채용 인사업무 ‘주먹구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채용 인사업무 ‘주먹구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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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서 지적
인사위 없이 공채·‘구두 추천’만으로 근로자 채용도
부적정 행위 관련 5명 경고·인사업무 총괄 징계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직원 채용 인사업무를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JDC가 공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와 지난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정부가 정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공기업은 직원 채용과 승진 및 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 승진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 관련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JDC는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직원 74명 공개채용 하면서 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자신들이 만든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JDC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 및 학교 추천, 지역학교 연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담당자는 이 같은 채용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구두 추천’만을 가지고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채용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JDC 인사규정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이와 함께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 신규 직원 공개채용 시 업무 전반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채용 관련 각종 비밀유지 의무 위반, 외부업체 부정개입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전형 위원을 선정할 때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용 위탁업체가 통보한 외부위원을 사전 검증없이 그대로 선정해 채용의 공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JDC 측에 ▲채용 위탁관리 부적정 직원 경고 ▲비정규직 채용 과정 부적정 관련자 2명 경고 및 인사업무 총괄 직원 징계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2명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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