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구역이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5일 확정·공고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아울러 이 날짜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치러질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에 설치된다. 읍면마다 1곳씩이며, 동지역인 경우는 일부 동에만 설치됐다. 자세한 투표소는 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www.nec.go.kr/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상 주소지인 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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