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하루 1만실 이상 과잉공급, 제주도내 숙박시설 문제 해법은?
하루 1만실 이상 과잉공급, 제주도내 숙박시설 문제 해법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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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착공·미준공 업체 인허가 취소 및 용도 전환 방안 검토
숙박시설 인허가 억제 대책으로 인가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과잉공급된 제주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초강수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을 5일 발표했다.

‘행복을 키우는 청정휴양관광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관광진흥계획에는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혁신 등 5대 목표를 기반으로 141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제주도가 5일 발표한 제3차 관광진흥계획 중 과잉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착공, 미준공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와 인가제를 허가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5일 발표한 제3차 관광진흥계획 중 과잉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착공, 미준공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와 인가제를 허가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 가운데 관광진흥 가치 재정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송객수수료 및 카지노업 제도 개선, 면세 특례제도 확대, 숙박업 과잉공급 규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숙박업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기본 방향으로는 우선 제주 관광의 트렌드 변화와 질적관리 관광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입도 관광객 수와 숙박시설 이용 형태, 체류일수, 객실당 이용 인원 등에 따라 적정한 숙박시설의 종류와 객실 수의 총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 통제, 관리 등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차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인허가 규제방안과 퇴로 마련, 과잉공급 문제에서 파생된 도내 숙박업소들의 무분별한 객실요금 덤핑 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체를 등록, 운영할 수 있어 행정당국이 숙박시설 난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관광진흥계획에서는 과잉공급 숙박업에 대한 대책으로 미착공 또는 공사중단 업체에 대한 인허가 취소, 숙박시설 인허가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법·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객실 과잉공급 문제에 봉착한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모두 7만1112실로 하루에 17만7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성수기를 기준으로 5만1465명이 평균 3박4일 동안 체류할 경우 필요한 객실은 15만4395실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2만3385실(하루 7795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유사 숙박시설인 연수원, 야영장,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을 감안한다면 과잉공급 객실 수는 1만 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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