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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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4일 오후 6시 PM-2.5 ‘매우 나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5시를 기해 다음날 발령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요건 중 하나의 요건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발령기준 요건은 ▲ 당일 0∼16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이다.

4일 오후 6시 기준 제주도내 미세먼지 현황.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4일 오후 6시 기준 제주도내 미세먼지 현황.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의 경우 4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졌다. 발령 농도는 95 ㎍/㎥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도내 5개 미세먼지 측정소 모두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5일은 홀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행정 및 공공기관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도는 차량 2부제는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인 준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망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7가지 행동 요령.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7가지 행동 요령.

건설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 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재비산면지 발생 억제 차원에서 취약지나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 청소차량과 살수차량 운행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다량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과 측정장비가 투입돼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고 옥외근무자나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시 손 씻기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소객행위 하지 않기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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