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잘못된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절차 바로잡는다”
“잘못된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절차 바로잡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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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상임위 심사 때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 공식 반영 가능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직접 입법예고를 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지난달 28일자로 조례안 발의 전에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른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장 또는 위원장)’가 의원이 발의해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위원회 심사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현행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조례안 예고)는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을 받은 도의회 회의규칙의 경우 도의회 의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입법예고의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점을 간과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회의규칙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심사 대상인 조례안’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개별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도 이같은 잘못된 회의규칙 규정 때문에 조례 발의 전 5일 이상의 추가적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도 공식적으로 상임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이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는 제주도의회가 유일했다.

실제로 다른 시도의회의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시의 경우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울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의뢰, 경기도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강 의원은 “잘못된 회의규칙 때문에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입법예고를 해왔다”면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내용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되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원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돼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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