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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69만명 ‘안전보험’ 혜택 … 최대 1000만원 보장
제주도민 69만명 ‘안전보험’ 혜택 … 최대 1000만원 보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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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월말부터 도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보험료 5억원 전액 지원
이번달말부터 제주도민 6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번달말부터 제주도민 6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민 69만명 전원이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말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7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 관계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인천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가입비는 1인당 700여원으로, 제주도가 5억원 전액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부담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14개 항목으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애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및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되며 다른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 도민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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