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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주민 체감 위한 재정정책 본격 ‘시동’
“특별자치” 주민 체감 위한 재정정책 본격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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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발의 재정관리조례·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안 의결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관리조례 개정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민 중심의 통합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관리조례 개정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민 중심의 통합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민 중심의 통합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지난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 개정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 의원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지방재정 관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도민복리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 관련 제도를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하나로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재정집행률 등을 분석하고 도비 5억원 이상 주요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자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 민원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으로서 기능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대표성-주민 권한 및 수준-제도운영 투명성-주민 역량 강화’ 가치체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를 의무화해 주민 대표성, 주민 권한 및 수준, 제도운영 투명성,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및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 의원은 “조례 개정 후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책에 반영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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